수도권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인천·서울 등 3개 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했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 자치단체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종전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왔지만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시·도가 분담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이다.
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공익대표,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대리점) 이익대표로 구분되는 분야별 3명씩 총 9명이다.
또 인천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도 같은 구성으로 9명이다.
시는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천 기관 공모 및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협의회별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각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협의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다.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통합시스템(http://fair.ftc.go.kr)접속 후 인천시를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440-4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내실 있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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