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이석기·한명숙 포함되나 초미의 관심

청와대 전경. 경기일보DB
청와대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인물들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덜한 편이다.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사면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 중 일부에게 복귀의 길을 터주는 수준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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