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 등 담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정보를 담은 안내자료가 제작돼 배포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온라인) 마련 등을 담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면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한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예: 20~30% 내외)한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한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1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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