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B병원장(44)과 원무과장, 간호사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5개 병원에 4억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반인 C씨(48)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은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한다”면서 “이를 악용,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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