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에 나선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발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으로,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의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인 반면 자치경찰제는 특정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주민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을 의미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며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얽혀 있는 데다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검·경 간 첨예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쟁점이) 어느정도 조정된 것으로 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여러 쟁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용인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각각 자리하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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