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지킨다… 道 총력전

헌재, 연내 경계분쟁심판 결정
경기도 ‘대응TF’ 구성 본격 활동
15일 첫회의 ‘전방위 행보’ 모색

헌법재판소의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심판 청구 결정을 앞두고 경기도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출용 컨테이너 및 승용차 선적 작업으로 분주한 평택항.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의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심판 청구 결정을 앞두고 경기도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출용 컨테이너 및 승용차 선적 작업으로 분주한 평택항. 경기일보DB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분쟁 화해 분위기에 충청남도가 재를 뿌린(본보 2018년 10월 15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분쟁 지역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심판 청구 결정이 연내로 다가온 만큼 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는 오는 15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 대응 및 법률자문 지원, 평택항 수호 범도민 대책위 협조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귀속 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경계분쟁 지역이 평택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평택ㆍ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변경, 당시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직접 결정하면서 빚어졌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조정을 신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매립지 전체면적 96만 2천350㎡ 중 67만 9천589㎡(약 70%)는 평택으로, 나머지 28만 2천760㎡는 당진으로 귀속됐다.

▲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관할구역 경계변경’과 관련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현황도. 평택시 제공
▲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관할구역 경계변경’과 관련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현황도. 평택시 제공

그러나 충남 측이 매립지가 조성 완료되기 전인 2004년 헌재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부여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 등을 제기, 지자체 간 갈등은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평택ㆍ당진항 포럼’의 창립식을 앞두고 충청남도의회가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매립지 귀속결정을 촉구, 갈등은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15년 당시 행안부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였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공유수면매립지가 해상경계선이 아닌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 이용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경계분쟁 소송과 관련된 헌재 판결이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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