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가 ㎡당 1천215만원 최고
옹진 소청리 산283로 320원 최저
2019년 인천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4.37%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37%로, 2018년 상승률 4.07%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인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은 물론 서울(13.87%), 경기(5.91%)보다 낮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남도(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5.62%와 5.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부평구는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이 진행되고 있는 점, 남동구는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남동)가 자리를 잡은 것 등이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지역은 강화군(4.53%), 연수구(4.50%), 미추홀구(4.37%), 계양구(4.20%), 서구(3.76%), 옹진군(3.67%), 동구(3.44%)의 공시지가 뒤를 이었으며 중구의 상승률은 (3.27%)는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인천의 표준지평균지가는 ㎡당 56만6천791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천215만원,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로 ㎡당 320원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월 15일까지 군·구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부평구와 남동구뿐 아니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도 인천의 공시지가 변동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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