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늦출 수 없어”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 금융위_190213_신용정보법 공청회_094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과 공동으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주도’의 금융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했다.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