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역할 한참 뒤떨어진… 지자체 종속된 ‘弱의회’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던졌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이양받은 권한의 확대로,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히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이 같은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산적해 있다. 우리 지방의회에 없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등은 이미 미국ㆍ일본ㆍ대만 등에서 갖추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이에 본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골든타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가진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회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집행부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인 집행부에 종속된 모습에서 머물고 있다.
먼저 갈수록 많아지는 의회의 처리안건 등에 따라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하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춘 3대(1991~1995년, 의원 117명)부터 현재 10대까지 100~1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처리한 안건 수는 지속 증가세다. 특히 7ㆍ8대에서는 50%가량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최근인 9대에는 3대(942건)보다 1천여 건이 더 많은 2천208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의회는 일손 부족과 자유로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의 활동 여건도 국회의원이나 해외 지방의원들에 비춰봐도 한참 뒤처졌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광역단위의 활동 탓에 만만치 않은 개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할 후원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집행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고, 도 집행부를 감사할 감사부서가 내부에 있어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자치입법권 확대 역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했다. 또 예산 편성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재정권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반면 해외 지방의회들은 우리 지방정부가 놓친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 신설, 정책보좌관 확보,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후원회제도, 의회 내 감사부서 설치 등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미국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 있으며, 대만 지방의회는 보좌관을 1인당 6~8명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감사부서를 의회 내에 두고 감사원장도 시의회가 임명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허용된 후원금 모집은 이미 대만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지방의회 모델을 갖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제 30년 동안 ‘강단체장 약의회형’이라는 기본 틀만 놔두고 세부적인 사안들만 변화했기 때문에 ‘약의회’의 모습이 남아있다”며 “시급한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정책보좌관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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