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장비 수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희(61)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 제기로 고발된 김 사무총장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에콰도르 등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중남미 국가의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한 터치스크린 투표기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았다.
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예산 1억9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무상으로 유권자등록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제기됐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3월 김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압수수색도 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측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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