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1)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중구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과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은 마약 투약보다 오히려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선처할 경우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 3차례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 의지를 완전히 억누르기 어렵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경우 4명의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