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 관련 단체들,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

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광주지역 일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 등 9개 시민ㆍ관련 단체 등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광주시 건축조례(안)과 비도시 지역도 기준지반고 50m이상은 입지를 불허하고, 녹지지역내 기준지반고 30m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시의회에 제출돼 19일부터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광주지역 주민들은 2천5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 받아왔다”면서 “중앙정부의 나몰라라식의 규제로부터 주민을 지켜야할 광주시가 규제강화에 앞장서는 것은 주민들을 말살하려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장은 시의 모든 재정과 인력ㆍ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며 “그러나 이번 건축ㆍ도시계획조례는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엉터리 규제로 철회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 채택에 이어 오는 19일과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했다. 산 아래보다 값이 싼 산 중턱이나 정상부에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5년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때가서 다시 논의 될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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