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 도입안 합의
서울·세종·제주 外 2곳 추가
민생 치안·교통단속 등 전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최종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 실시 지역 5곳은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세종 등이며, 나머지 지역 두 곳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입법 방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법 아래 국가와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성폭력 등을 담당하는 민생 치안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의 분야를 담당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 사무와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이 보장돼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7∼8천 명, 2단계에서는 3만∼3만 5천 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 3천 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으로 확대시행 시 경찰 교부세 등의 재정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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