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주변의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이날부터 4월까지 53개소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독 사항은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지급 등에 대한 적법 여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이다.
중부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행정(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관세사무소는 업종 특성상 다수업체가 보안구역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근로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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