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상품권 비위 의혹…인천 수협 조합장 수사 임박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승진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장인 조합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이 지난 1월15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한 인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수협은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급 직원 4명을 1급 상무로 승진의결 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의결된 상무 4명이 이사회 비상임이사 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협 감사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벌여 비상임감사 1명은 견책, 비상임이사 4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무 4명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이사회에 포함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판단,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벌여 해당 승진청탁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중 징계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사에게도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수협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은 없다고 판단됐었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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