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 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0여 명도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4일 한국 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 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국 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애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 GM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9명에 대해선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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