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와 관련 없는 내용 등을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의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수 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故 이재선을 시장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故 이재선씨는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며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전에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선씨의 상태”라며 “지난 2014년 11월 정신병원 입원기록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된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2002년 조증약 복용사실을 이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근거인 구 정신보건법은 이 사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사실로 인용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겨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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