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혐의 김상돈 의왕시장, 검찰 공소사실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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