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인권 보호 위한 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인천시가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천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에는 상·하반기 2번에 걸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된다.

또 지역인권네트워크가 구성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 플랜이 만들어진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분야에 따라 부서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권 중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인권행정기구 구성과 중·장기 정책 수립, 인권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 기구로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관회의체가 4월 중 신설된다.

위원회는 시 인권정책에 대한 심문·자문·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회의체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의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다.

시 관계자는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생활인권 증진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4월 중 신설되는 기구가 앞으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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