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서울특별시·세종시·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이어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개최된 당·정·청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이를 재삼 강조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이미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는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을 기반을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 신규 인력 증원은 없이 현재 경찰 인력의 약 35%인 4만3천명이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맡게 되며, 또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초동 수사권도 갖는다. 이 제도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생활안전·민생치안 등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된 미국·독일·스위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자치경찰제 실시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이 상당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건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편제된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도 관할지를 두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민들 역시 사건의 신고·고발을 어느 곳에 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이다. 광역 자치경찰본부와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대 수장(首長)을 시·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자치경찰 자체가 지방정치에 도구화할 가능성이다. 즉 임명권자인 단체장은 물론 지역의 토호세력, 또는 시·도의회 의원 영향력에 휘말려 공정한 법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경찰 내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실정에 따라 같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 자체가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자치경찰 도입에 우선해서 해결될 과제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과 대선 공약이라는 이름하에 시간에 얽매어 강행하기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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