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B씨를 석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 사흘째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이 글에 4천400여명이 동의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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