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처집에서 전처를 폭행하고 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A씨(46)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간 뒤 열흘간 이곳에서 지내다가 전처를 폭행해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께 폭행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이날 오전 0시10분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코에서 피가 흐른채로 옆으로 누워있는 A씨를 경찰이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오전 7시30분께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함께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벌금형 피의자를 검찰에 인계하는 오전 8시께에도 정상적이였다는 점을 감안, 지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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