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명절 명목… ‘돈 선거’ 치닫는 조합장 선거

道선관위, 포천 현직 조합장·파주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금 제공 등의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먼저 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지난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조치했다.

또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같은 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총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를 함께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2조는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탁선거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일 기준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총 17건을 법적 조치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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