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 제동 전국 24개 대학 중 도내 10곳
학교 측 “일일이 확인 불가능… 불법체류 산정기준 개선을”
올해 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에 제동이 걸린 전국 24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학교가 경기도권 대학으로 확인됐다.
유학생 유치에 제한을 받게 된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대학 내 ‘불법체류자 학생’이 많다는 것으로, 학교들은 불법체류자 산정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18일 교육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만2천여 명(재적학생 기준)을 기록,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와 함께 유학생 불법체류 규모도 점점 커져 2016년 5천600여 명에서 2017년 8천200여 명, 2018년 8월 기준 1만1천100여 명까지 많아졌다. 이들은 유학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돌연 취업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식이다.
이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국제화 역량이 높다고 평가된 학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IEQAS)을 받는 반면, 역량이 낮다고 평가된 학교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받는다. 평가 항목은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 다양하나 사실상 ‘불법체류율’ 항목이 당락을 가르게 된다.
지난 14일 발표된 2019년 외국인 학생 모집제한(비자 발급 제한) 권고대학은 총 24곳이다. 이 중 10곳이 경기도 내 대학으로, 지난해보다 6곳이 더 많아졌다.
해당 학교들 역시 불법체류율이 가장 큰 문제로, 불법체류자율(‘신규 유입생 수 대비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 산정기준 자체가 학교마다 불공평하다는 분위기다. 예컨대 신규 유입생이 100명일 때 불법체류자가 1명이면 ‘우수 대학’이 되지만, 신규 유입생이 10명일 때 불법체류자가 1명이면 ‘하위 대학’이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A 대학은 “학교가 유학생 사후관리를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방학 등에 일일이 학생 거처 및 일자리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불법체류 의심자를 색출하려 해도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B 대학 역시 “사법권이 없는 대학이 불법체류자를 억지로 잡을 수도 없는데 정부가 신입생 모집에 제한까지 거니 답답하다”며 “불법체류율 산정기준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같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불법체류율 산정기준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대학 현장에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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