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32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해야 한다.
반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내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다.
또한, ‘체육 특기자’로 뽑혀 체육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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