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경사노위, 건강권·임금보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사용자 측은 노동계에서 단위기간 확대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임금 삭감 분 보장 및 건강권 보장 방안을 수용했다. 대신 노동계는 사측이 역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요건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통큰 합의를 이뤄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