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900명 늘린다

도의회, 올 첫 임시회 마무리… 택시사납금 조례 재의요구 등 51건 통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폐회된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지사가 제출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요구의 건’ 등 5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폐회된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지사가 제출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요구의 건’ 등 5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 심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공무원 정원 확대와 택시사납금 조례 재의요구 등 총 5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먼저 도의회는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 2천892명에서 1만 3천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요건에 따라 이날 재석 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만약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게 되면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결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후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도의 표준요금을 맞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별다른 이의 없이 처리됐다. 특히 시민감사관제는 상임위서 50명 확대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고, 1회 연임으로 조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밖에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송한준 의장은 “올해 첫 회기를 맞아 51건의 많은 안건이 올라왔는데도 사전에 많은 소통을 통해 조율을 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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