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ㆍ도덕ㆍ철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왔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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