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의 가맹점이 연간 8천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먼저 연매출 5억 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천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 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 원은 1.0%와 1.3%, 5억∼10억 원은 1.1%와 1.4%, 10억∼30억 원은 1.3%와 1.6%다.
5억∼30억 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 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 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 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천1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연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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