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단속만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연천ㆍ가평ㆍ양평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지역의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400여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향후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발령된 예비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동참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차량 2부제는 큰 혼선이 있었다. 공공부문이 먼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까지 이끌어내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중소사업장 관리도 지지부진하다. 경기도만 해도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중소사업장 2만여 곳 중 연간 100곳 안팎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교체 작업 건수는 83건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보면, 경유차(23%), 건설기계ㆍ선박(16%)에 이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14%)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 사업장 중 90% 이상은 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 10t 미만)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매년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사업장은 4년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6월부터 진행될 노후 경유차 단속과 함께 중소사업장 관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신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1억6천만 원을 투입한다는데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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