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 배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청년 배당)이라는 명칭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4년간 68만 7천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이에 따른 경기지역 총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천191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총 5천309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6천500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도는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복지사업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약 1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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