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거짓신고 의심 140명은 세무조사 요청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신고를 한 꼼수가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짓 신고 의심자 140명에 대해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 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전매,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하남시 C 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 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지만,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 세무서에 통보 조치됐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다음 달 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2천786건(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 기간에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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