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지원센터 설치 全과정 관리
‘건설서비스 개정안’ 입법예고
자체 심의위원회도 발족 추진
경기도가 공공건설 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공적 가치 부여 등을 위해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7월께 설치, 공공건설 관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건설은 공공기관(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록 사업으로 이들 기관이 건축,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건설의 기획, 설계, 시공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한편 부실시공 방지 등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익증진을 꾀할 방침이다.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공공시설물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7월께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역할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 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지원센터에는 10여 명의 직원이 배치돼 공공건설의 기획ㆍ관리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공공건설 발주, 기획, 유지 등에 대한 자문 응답 ▲공사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 개선 ▲공공건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건설 발주 전 적정공사 원가 산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위원회의 직접 설립이 어려운 경우 건축부문은 지역건축위원회가, 토목 부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조례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자긍심을 높히기 위해 우수 공공건축물 지정 및 지원, 공공건설의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구현, 안전한 시공과 공공건설서비스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건설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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