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 빼앗으려 한 40대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턱과 손가락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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