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 노려 강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징역 7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씨(50·여)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4일 부평구 한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직원 C씨(22·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 이전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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