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 상가 등에 들어가 수십 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인적이 드문 밤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빈 상가 등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35차례에 걸쳐 금품 1천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무직자인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원남부서를 포함한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일부 경찰서에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가 주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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