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제보 증가, 이용 중지 1만4천 건 넘어
지난해 총 1만4천 건이 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제보 건수는 24만8천219건이며 이 가운데 1만4천249건(월평균 1천187건)이 이용중지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여러 매체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다.
지난해 제보 건수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 국민에 의한 제보는 증가했다. 또,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의 증가 및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 중지 건수는 늘었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를 보면 휴대폰이 1만2천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 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천24건(7.2%)을 차지했다.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1천654건)가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 순이다.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는 전년대비 감소(△579건)한 반면, 인터넷·SNS 및 전화·문자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증가(1천218건)했다. 팩스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포탈·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불법 대부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증빙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제보하거나 별첨 ‘불법 대부 광고 제보서’ 양식을 작성·첨부해 우편 및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등으로도 제보 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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