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광고 이용 중지 전화번호 1만4천 건 넘어

일반 국민 제보 증가, 이용 중지 건수 늘어

지난해 총 1만 4천 건이 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제보 건수는 24만 8천219건이며 이 가운데 1만 4천249건(월평균 1천187건)이 이용중지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여러 매체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다.

지난해 제보 건수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 국민에 의한 제보는 증가했다. 또,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의 증가 및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 중지 건수는 늘었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를 보면 휴대폰이 1만 2천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 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천24건(7.2%)을 차지했다.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 1천654건)가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 순이다. 특히 팩스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포탈·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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