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MS 로열티 법인세 113억 원 과세 위법 판결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당국은 지난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사업연도의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 690억 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해야 할 사용 대가가 1조 2천800억여 원이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가 반대로 M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690억 원을 제외하고 1조 2천100억여 원에 대해서만 1천80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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