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 오른다…26일 후보자 등록

경기도내 180개 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투표를 통해 도내 지역농협, 축협, 품목농협 등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 중 174곳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6곳은 대의원 간선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참여 조합원은 34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선거를 위해 26일까지 조합별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관할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2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2명 이상의 복수 후보가 등록한 조합에선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3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된다. 이어 5일에는 선거공보물이 동봉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고 8일에는 개표소가 공고된다.

후보자들은 후보등록 시 조합별 정관으로 정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가 10% 이상~15% 미만의 경우는 50%만 돌려받는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ㆍ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 7가지 법정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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