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획기적인 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4일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 보다 강화해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그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과속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천555개소인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각 1개씩 정도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의 정확한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강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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