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양평군 한 전원주택에서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H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Y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Y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H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지난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숨진 Y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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