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상납 커넥션’… 檢, 해경 고위직 ‘정조준’

해경서장 재직시 수백만원 챙겨
‘김영란 법’ 위반 혐의 4명 수사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해경청 고위 간부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방의 한 해양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B경감에게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과장과 D과장도 B경감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E경장으로부터 특별승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해경청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난해 1월 창원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형이 확정됐다.

해경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경감을 파면했다.

해직된 B경감은 지난 6월 해경청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심리과정에서 E경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서장(현 해경청 간부)과 C과장, D과장에게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B경감은 서장에게 300만원, 과장에게 각각 150만원을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경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B경감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B경감 본인이 돈을 받고 파면되면서 다른 직원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B경감에게 그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엄정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건 이송이 왔고, 아직 수사를 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관련 대상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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