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 100주년을 맞아 같은 핏줄임에도 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한(恨)을 꼭 풀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3ㆍ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재외동포 인정 기준을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내 고려인 동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25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고려인마을 땟골. 이곳에는 현재 1만 7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고려인 7만 명 중 24%에 달하는 것이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지난달 정부가 재외동포 인정 기준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 법무부 관계자 등이 안산 고려인문화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었다.
특히 이들은 고려인의 재외동포 인정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되면 고려인 4세대 이후 동포들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 가족 간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고려인 4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최스레따씨(48ㆍ여)는 “고려인 4세인 28살 아들이 있는데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돼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텐따마라씨(65ㆍ여)도 “현재 재외동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4세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라더라도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비자가 만료돼 국내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생이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는 “같은 민족임에도 재외동포 인정을 받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 해외에서 사는 고려인 4세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정부의 재외동포 기준 확대를 통해 가족과 헤어진 많은 고려인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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