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28일 만에 모두 해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28일 만에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생지 3㎞ 이내 구제역 보호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이달 14~15일 구제역 발생지 3㎞ 외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와 함께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ㆍ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지 3㎞ 이내 가축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며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