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단행…세월호·쌍용차 집회참가자 포함 4천378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쌍용차 관련 집회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 명을 상대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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