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이 지사 측 변호인이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며 거짓 증언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26일 ‘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기자단에 전달했다.
나 변호사는 메시지를 통해 “증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진술이 제기됐지만 마땅히 대응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거짓 증언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메시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의 6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신문으로 이뤄진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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