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맞은 뒤 택시기사 사망… 문제의 승객 法적용 논란

경찰 ‘폭행’ vs 유족 ‘폭행치사’
법조계, 인과관계 부족 폭행혐의 무게
유족 ‘엄벌 탄원’… 검찰 수용 ‘회의적’

‘폭행인가, 폭행치사인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을 놓고 유족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승객 A씨(30)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택시기사의 유족은 최근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달라고 검찰에 탄원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통해 “70대 노인이 아들뻘도 안 되는 어린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듣고 충격으로 사망했다면 이 행위 역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불과하지만, 폭행치사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인천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폭행치사죄로 처벌하려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동전을 던졌을 때 사람이 죽음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여론은 승객이 택시기사의 사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의 사망원인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며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하지만 민사로 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며 “가해자가 택시기사의 죽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가 승객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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