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배’ 공시지가 2천228억… 내달부터 배상절차 안내
군(軍)이 경기지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ㆍ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단 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절차에 돌입, 2천2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도민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군 무단 점유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 전체 5천458만㎡(1천650만여 평) 가운데 무단 점유지 2천155만㎡(651만여 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며 “우선 사유지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 무단점유 사ㆍ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에 달하는 2천155만㎡에 달했으며, 공시지가로는 3천500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사유지는 80.6%인 1천737만㎡로 드러났고, 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체 사유지의 57.8%인 1천4만㎡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천도 81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는 경기도 몫이 2천228억 원에 달했고, 인천에서는 21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해당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ㆍ매입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당정은 군의 사ㆍ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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