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국회 속 경기·인천의원 법안 발의 줄이어

김철민 ‘철도법 개정’ 등 4건 포함
26일 하루에만 11건 법안 제출

올해 들어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올스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경기 ·인천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 경·인 의원들은 26일 하루에만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2명 등 7명의 의원이 11건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철도법 개정안’ 등 4건을 제출했고,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파주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중 윤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을 견실한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은 기업의 수가 2012~2017년 58~75곳에 머물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이른바 체육계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돼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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